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매매가와 최대 2.4억원 차이
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매매가와 최대 2.4억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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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동년 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만으로도 232건의 아파트 거래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됐다.

공시가격보다 2억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000만원보다 2억4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전용면적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 거래됐다.

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면적 121.82㎡은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 거래됐다. 작년 11월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최저 공시가격 7억200만원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감정액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대출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각종 주거 지원 대출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전후 범위에서 대상 주택 담보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당부된다"면서 "특히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 대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이어 오는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7%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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