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ESG 공시기준, 산업 특성·기업 현실 등 반영해야"
금융위 부위원장 "ESG 공시기준, 산업 특성·기업 현실 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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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B 설립 기념 현판식 행사 참석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향후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되, 우리 산업의 특성과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KSSB 설립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KSSB는 ESG공시 기준 관련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회계기준원 내 위원회로, △ISSB 등 ESG공시기준 관련 국제논의 대응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 지원 △정부의 ESG공시기준 제정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은 회계기준원 원장과 대한상의‧거래소‧한공회 소속 임원, 백복현 서울대 교수, 조윤남 ESG연구소 대표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그는 KSSB 설립을 축하하며, 앞으로 KSSB가 맡게 될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그는 "글로벌 ESG 논의 동향은 그 자체로도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EU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수출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국내 중소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적으로 ESG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IFRS재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ESG 공시 국제 표준화 논의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적으로는 ESG 공시제도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5년부터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오늘 출범하는 KSSB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담당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KSSB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자, 관련 전문가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는 단순히 '비용'이 아니며,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촉발하고, 우리 금융시장이 ESG 분야에서 '금융허브(Hub)'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ESG라는 새로운 시대흐름의 현실화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확하게 전달하는 '공시'제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 KSSB 출범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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