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충당금 더 쌓아라"···금융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은행 충당금 더 쌓아라"···금융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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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상반기 중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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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인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예상손실에 대해서는 회계기준(IFRS9)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대비하도록 하면서,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춰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셈이다.

다만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다.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은행이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 적정성을 점검해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적립률 및 부실채권비율 등 지표에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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