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R] 탄소배출권 소멸이 불가능한 이유 5가지
[이슈R] 탄소배출권 소멸이 불가능한 이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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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시장의 소멸 이슈는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됐다. 경기 리세션은  무상할당  배출권의  과잉할당으로 이어지면서 매도우위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즉 소멸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제로로 수렴하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2조(배출권의  소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제27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처럼  소멸에  대한  정의는  수급  차원에서  공급우위로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제로로  수렴하는  현상에  대한  정의와  잉여분에  대한  이월되지  않은  배출권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배출권  거래제도 대응차원의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제로(0)에  가깝게  형성되던  시장은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최초로  발생됐다.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은 제1차 계획기간(2005년~2007년)을  시범기간으로 정하고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했고 잉여분에 대해 이월을 금지시켰다.

이 과정에서 2006년 4월 19일 배출권 가격은 톤당 31.58 유로 가격이 형성된 이후 2007년 12월 3일에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0.03 유로까지  급락했다. 이월금지에 따라  마지막 이행기간인 2007년에는 잉여 공급물량 유입되면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가 나타났다.

이후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은  유상할당의  비중  증가와  잉여분에  대한  이월  허용,  유통물량을  통제를  통한  시장안정화  조치,  유상할당에  대한  경매물량  통제  등으로  배출권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으로 톤당 100 유로를 위협하는 일도 발생했다.

◆탄소배출권 소멸이 불가능한 이유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소멸’이라는 정의는 배출권 제도 이행과정에서 미이행시 배출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시장관점에서  잉여분의  물량  출회로  공급우위 상태에서  수요부재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제로(0)에  가깝게  형성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12일  개장  이후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이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  왔다.  이  과정에서  이월  및  차입  제도의  변경,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시장  개설,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의  시장  참여허용,  최저거래가격제도  도입  등으로  시장안정화 및 가격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소멸,  즉 배출권  가격이 제로(0)에 가깝게  급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안정화(MSR) 조치  및  최저거래가격제도,  잉여분에  대한  이월극대화  대응,  유상  경매물량  통제,  시장조성자 및 증권사 저점 매수세,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①  시장안정화(MSR)조치 및 최저거래가격제도

탄소배출권시장의  가격안정화를  위해  가격조건과  거래량  조건을  기준으로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있다.  가격하락  방어를  위한  내용으로는  직전  2개년도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준거가격)에 0.6배한 값을  시장안정화를  위한  하단  가격으로  설정된다. 2023년도  시장안정화  조치의  준거가격은 톤당 2만150원, 하단  가격은 톤당 1만 2090원으로 설정됐다.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이  하단가격을  하회할  경우  최저거래가격제도가  발동되게  된다.  가장  최근에  발동된  최저거래가격은  톤당 9450원(2021년 6월 25일)으로 설정됐다.

②  잉여분에 대한 이월극대화 대응

대부분의  할당대상업체들은  지속가능경영차원에서  배출권  잉여  시  매도  보다는  이월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상  할당배출권이라는  점과  향후  감축목표의  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더불어  유동성  리스크를  대비하고자  대부분의  잉여업체들은  이월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제3차  계획 기간부터는  이월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순매도량의  2배,  1배,  평균으로  이월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잉여업체들의  이월을  위한  순매도  물량은  전환부문,  시장조성자,  증권사에서  충분히 흡수 가능한 물량이다.

③  유상 경매물량 통제

탄소배출권  수급  및  가격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은  유상  경매시장이다.  코로나19사태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하락하자  정책당국은  제26차(’21.02.10일),  제27차(’21.03.10일),  제28차(’21.04.21일),  제29차(’21.05.12일)  경매시장을  개장하지  않았다.  당시  미공급물량은 160만톤(KAU20년물)으로 당초 계획했던 경매물량 중 19.6%의 물량이 공급되지 않았다. 그 결과 추가적인 배출권  가격하락을  방어하는 듯했으나  2021년  06월  25일, 제30차  경매시장을  개장했으나  낙찰가격은  경매시장  개장이후  최저치인 톤당 1만1450원으로  급락했고  유찰비율이  99.4%에  달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제2차 최저거래가격제도가 톤당 9450원에 발동됐다.

자료 : NAMU EnR 금융공학 & 리서치 센터, 한국거래소, 환경부

④  시장조성자 및 증권사 저점 매수세

코로나-19  사태이후  시장  유동성  개선과  함께  안정적  배출권  가격형성을  위해  정책당국이  취한 대표적인  조치가  시장조성자  확대와  증권사의  시장참여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전환부문의  매수 물량과 산업부문의  매도물량에 대해 시장조성자와  증권사들이 반대 포지션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가격  급등락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조성자  및  증권사의  보유한도를  시장조성자(7곳)의  경우  100만톤에서  150만톤(7곳*150만톤)으로,  증권사(20곳)는  20만톤에서 50만톤(20곳*50만톤)으로 상향조정했다(최대 보유 가능물량 2050만톤).

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권가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을  유럽에  수출할  경우  양  국가간  배출권  가격차이  만큼  관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하는 금액은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20일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4500원,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0만9545원(원화 환산)으로  양  국가간  탄소배출권의  가격  차이는  9만5045원(7.55배)  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탄소배출권시장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유상할당 및 시장참여자 확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맺음말

혹자는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또한  상승하길  기대한다.  그  결과  나타난  이슈가  배출권  소멸  이슈이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제로(0)로 수렵하는 현상을 기대한다.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제로(0)가  된  경우는  제도  시행  초기에  나타난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장실패를  방지하려는  많은  제도  및  정책의  변화가  있어  왔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재차 제로(0)로 수렴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탄소배출권시장  또한  2015년  개장  이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도  및  정책적  변화를  보였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수급요인  중에서  공급측  요인들의  통제로  가격을  통제하려는  움직이다.  경매시장의  물량  공급  통제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됐다.  현물시장  가격의  하락은  경매시장에서도  유찰물량  증가와  낙찰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계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사태 본격화로 매도 물량 유입과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증권사들의 시장 참여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고  이와  함께  시장  유동성  개선과  수급  불균형  해소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계획기간과 이행기간을 거치면서 다방면으로 수급개선 조치들이  진행됐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강건성이  개선됨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제로(0)로의 수렴현상은  불가능하다.  배출권 소멸(가격 제로(0))은  상기 언급한 5가지  요인들이  부재할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배출권 잉여가  배출권 소멸(가격 제로(0))로  이어진다는 일차원적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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