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모호해 수사 평균 8개월 이상 걸려"
경총 "중대재해법 모호해 수사 평균 8개월 이상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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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기업의 안전 관련 경영 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평귱 8개월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사 기관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모두 11건, 기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37일(약 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청은 평균 93일(약 3개월) 사건을 조사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평균 144일(약 5개월)간 수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업 대표'와 '이에 준하는 자' 중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한 이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목했다. 또 법률의 모호함 때문에 책임자의 관리책임 위반 고의성도 찾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경총 측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노동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수사기관이 형사처벌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검찰이 지난해 기소한 11건 중 중견기업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중소기업과 중소 건설현장 사건이었으며, 50인 미만 하청기업의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원청 기업 경영 책임자만 처벌받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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