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자, 부당 할증보험료 9.6억 환급받아"
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자, 부당 할증보험료 9.6억 환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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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까지 계약자 2264명 대상
삼성·DB·현대·KB, 전체의 91.6% 차지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2015년 12월 보험사기범 A는 대구 달서구 서당로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후진하는 B의 차량에 접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후 B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45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행각이 발각돼 법원은 2021년 10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에게 징역 3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지난해 4월 보험계약자 B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22만원을 환급했다.

자동차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할증 보험료를 부담한 자동차보험 계약자 2264명이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9억6000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을 점검한 결과,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억6000만원이 환급됐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 차지했다. 

금감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 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그간의 할증 보험료 환급 규모를 살펴보면,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1만6000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67억3000만원이 환급됐다. 해당 계약건수는 5만5000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려운 만큼,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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