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통합계좌 활성화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통합계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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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국제 기준 맞게 과감히 개선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 LET, 개인 여권 번호로 韓 증시 투자
사후신고로만 장외거래 가능토록 범위 확대·신고 부담 대폭 완화
기업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확산 위한 다각도 지원방안 병행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고, 통합계좌를 활성화한다. 또, 장외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영문 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돼 온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지난 19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춤으로써 투자환경이 개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31년 만에 폐지된다. 현재는 국내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되면 외국인 개인·법인마다 각각 '투자등록번호'가 부여되고, 투자등록번호별로 실시간 거래내역이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하지만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 왔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해 계좌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모니터링도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방식 대신, 필요시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또, 통합계좌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결제(T+2)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통합계좌는 거래 편의성을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 제도 도입 후 활용한 사례가 없다. 

앞으로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 등에서 감독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해 징구하고, 증권사 등이 이에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이후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사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해, 미흡사항 발생한 경우 즉시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사후신고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사전심사 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편의성은 높인다. 사전심사 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FIMS에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신고부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법인을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자산 10조원 이상 등 상장사에 적용하고, 2026년부터는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한다. 

기업들이 영문공시 의무화에 원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해 상장 수수료 면제 등을 부여하는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교육 강화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의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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