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하반기 최대 두배로
서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하반기 최대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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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 입법예고···연 2회 부과 명시해 강제금 증액 효과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처의 하나로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하반기부터 최대 두 배로 올린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2회로 명시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건물주가 일정 기간 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다.

현행 조례 제45조는 건축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건물주 반발 등을 고려해 연 1회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 2회 부과하는 것을 강제해 이행강제금이 최대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9년 동안 5억원 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불법 증·개축을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금 액수가 적어 이를 감수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더 이익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행강제금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많은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해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이미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100분의 100(2배)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해당 기준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에도 관련 조항을 새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시의회 의결,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매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금액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도 상반기 중 완료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에 따르면 1회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 면적에 1㎡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을 곱해 산출한다. 서울시는 절반이 아닌 시가표준액 전체를 곱하도록 바꿔 이행강제금을 두 배로 높이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조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나고, 법 개정에 따라 1회 부과금까지 두 배로 올라간다면 총 부과 액수는 현재의 최대 4배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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