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반변성 치료제 '바비스모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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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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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생 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 '바비스모주'(파리시맙)를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시신경 조직인 황반에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자라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한국로슈가 보유한 바비스모주는 신생 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신생 혈관 증식을 촉진하는 인자의 작용 경로를 차단해 혈관 형성을 억제한다. 제품은 안구 뒷부분에 위치한 유리체강 내에 주사로 투약해 사용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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