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조심 민간위원 3인→5인 확대·월 2회 집중 심의
금융위, 자조심 민간위원 3인→5인 확대·월 2회 집중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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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주선인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과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월 2회 집중 심의를 해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조심 당연직 위원은 5명에서 4명으로 줄고, 민간 위원은 3명으로 5명으로 늘어난다. 자문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현재 자조심 민간위원(6명)을 3명씩 1~2부로 나눠 운영 중이었던 것을 통폐합해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월 2회 집중 심의하기로 했다. 자조심 2부제로 심의 사건 수는 확대됐지만,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건의 경우 신속한 심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왔다. 

개정 규정은 파생결합증권의 경제적 실질이 집합투자증권(펀드)과 동일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집합투자증권과 같게 적용받도록 했다.

증권발행 관련 공시 위반 사례에서 주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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