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사 임직원, 자기 주식 매매 시 본인 명의 계좌 사용"
금융위 "금투사 임직원, 자기 주식 매매 시 본인 명의 계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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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신의 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명 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직원의 차명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엔,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와 매매 행위의 관여도, 매매 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 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 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가 내부 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 매매를 적발하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줄여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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