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융법 획일적 통합은 무리"
보험사 "금융법 획일적 통합은 무리"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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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보험학회 세미나서 밝혀

보험회사의 위험을 담보하는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관련법 등을 타 금융법과 획일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험학회가 10일 주최한 금융 감독 제도의 새로운 정립 방향이라는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금융관계법 통합과 보험감독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보험회사의 위험 담보, 생손보 업종간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 보험업법을 타 금융관련법과 획일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보험은 고객의 경제 생활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으로 금리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의 저축이나 시세 차익이나 배당이익을 바라는 증권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보험회사가 고객의 위험을 인수한 댓가로 지급된 보험료를 관리, 운영하고 불의의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험업 중에도 업무 특성에 따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으로 구분되는 데다 보험험업의 주체는 주식회사지만 위험을 보장하는 업무 특성상 준공기업의 성격을을 지난다고 덧 붙였다.

양 교수는 이러한 보험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 향후 보험사의 감독 방향을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양 교수는 보험 감독은 회사의 투명경영을 유도해 보험모집 질서를 유지하고 보험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먼저 보험업 허가와 관련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시장 진출 규제를 강화하고 안정된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자산운용, 책임준비금 적립, 재보험을 통한 위험분산 등 위험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양교수는 이어 보험상품이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만 타금융상품과 달리 위험을 보장하는 성격을 띄기 때문에 상품 판매 이후 사업 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보험료율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지에 대한 감독이 중요하다며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 계약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 행위는 보험업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담합 조사 등은 시정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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