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빅4, 2023 상생협약 마무리, 브랜드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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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신규 출점 제한 자율규약 영향···본사 주축 혜택 강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이마트24 본점 (사진=이마트24)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편의점 빅4(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는 가맹점주의 마음을 잡기 위해 차별화된  2023년도 상생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향후 3~4년간 재계약 점포를 계약 수에 따라 업계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해 근접 출점 금지 내용을 담은 자율규약이 3년 연장되며 재계약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자율규약 제정안은 201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승인됐다. 개정안은 출점 단계에서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규정이 핵심이다. 50~100m 내에 다른 편의점이 있으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처럼 경쟁이 심화되는 유통환경 속에서 편의점 본사를 주축으로 상생 협약을 통한 점포의 수익과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에서는 2023년 상생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확충했다. 지난해와 같이 제도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간편식사·디저트 등 총 41개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월별 최대 폐기 지원 한도는 점포당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신상품 도입 지원금 제도(월 최대 15만원)는 현행 유지하고 장기간 판매되지 않은 상품들을 반품할 수 있는 저회전 상품 철수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제도는 직전 분기 신상품 도입율 기준에 따라 가맹점에 분기마다 5만원을 지급한다. 이자지원 가능 대출 금액의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 자격도 완화했다. 해당 제도는 대출 금리 일부를 본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서는 2023년 상생지원 예산을 25% 확충한 지원안을 마련했다. 2023년 상생 지원 내용은 단품관리 및 점격 향상, 안정적인 점포 운영 지원, 경영주·근무자 안전 강화, 시스템·시설 투자·제도 개선이 뼈대다.

주목할 부분은 경영주들에게 마음의 휴식·안정을 줄  수 있는 심리상담을 연 4회 지원하기로 했다. 야간 근무자 안심보험을 도입해 야간 시간 대에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근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화 사기 보상 보험을 유지해 점포 피해가 최소화되는데 집중했다.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경영주와의 공존 공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춘 상생안을 마련했다. 내용은 간편식 폐기 지원을 기존 최대 40%(기본 20%+조건 20%)에서 50%(기본 20%+조건 30%)로 확대,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안정적 점포 운영 환경 조성 등이다.

세븐일레븐은 군장병 복지 서비스 플랫폼인 나라사랑포털 애플리케이션(앱) 연계한 나라사랑페이를 이달초 도입해 군장병 푸드 상품(110여종) 5% 할인을 제공한다. 세븐일레븐 모바일상품권 7% 할인 구매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권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식권 서비스 도입해 대학생 전용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Online for Offline)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투자도 이어나가며 차세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개발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마트24는 결품 보상제도 확대, 자연재해 피해 점포 생활지원금 지급, 경영주 연중휴가 지원비 상향, 상조서비스 할인혜택 제공 등을 마련했다. 특히 자연재해로 가맹점이 7일 이상 영업을 못할 경우 생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마트24는 가맹본부가 장기점포 경영주의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의 계약갱신 요청에 대해 거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로써 이마트24 가맹점들은 더 안정적으로 장기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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