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적발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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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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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김 모 씨는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를 당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후 김 씨는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았다.

#. 이 모 씨는 출근 중 지하철 역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보험사에는 자택 베란다에서 넘어져 엄지 발가락이 골절된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를 테마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이후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 제공되고 있다. 다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조사 필요성이 있어 왔다. 

조사는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정했다.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이 적발됐다. 피적발자의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부당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두 기관은 향후 보험금 누수 예방효과가 높은 공동조사 테마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사가 미치지 못했던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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