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속도 더 높인다···자문방식 도입
서울시, '신통기획' 속도 더 높인다···자문방식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스트트랙 도입에 사업 기간 두 달 이상 추가 단축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자문방식'을 도입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고 17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9월 도입 후 총 79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시는 기존 '기획방식'에 패스트트랙 개념인 '자문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개선안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통기획 2차 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기획방식은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신통기획 도입 이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새로 도입한 자문방식은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세워진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만 거치도록 한다. 이 경우 용역 발주 기간(2개월)과 기획설계 기간(6∼10개월)이 줄어 두 달 이상 사업 진행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신통기획에 대한 주민 호응이 높은 점,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로 신통기획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자문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신통기획 신청 지역 중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지역 가운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 방향이 수립됐거나 수립 예정인 지역,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에 자문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자문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통기획의 행정적 지원 사항은 동일하다.

시는 신통기획 수립 이후에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간 소통 창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자치구 입안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할 서울시-자치구 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직접 소통해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상시로 반영하도록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이 활성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통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