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검찰, 대전 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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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와 과거 수사 당시 배포했던 몽타주 비교 사진. 위부터 이정학 몽타주와 사진, 이승만 몽타주와 사진.(사진 = 연합뉴스)
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와 과거 수사 당시 배포했던 몽타주 비교 사진. 위부터 이정학 몽타주와 사진, 이승만 몽타주와 사진.(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승만(53)·이정학(52)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를 각각 요청했다. 또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했다. 이후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승만은 아직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 이정학은 사격 경험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승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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