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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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안내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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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140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핵심포인트 4가지를 16일 안내했다. 

#.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2014년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원씩(연간 1440만원) 받도록 계획했는데,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선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금감원은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다.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가령,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된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5000원(522.5만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면 된다. 

금감원은 "개인형IRP 가입 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점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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