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결 속인 결혼은 '무효'?"
"순결 속인 결혼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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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판결...뜨거운 논쟁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프랑스에서 ‘순결 속인 결혼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사회적 논쟁에 휩싸였다. 법원의 판결은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사안의 특성때문인지 '혼전 순결'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일간 리베라시옹이 29일(현지시간) “지난 4월 북부 도시 릴의 지방법원이 ‘2년전 결혼할 당시 무슬림인 신부가 남편에게 순결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부부가 되기 위한 필수요건을 위반한 것이기에 이 결혼은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보도했다. 2006년 7월8일 결혼한 한 무슬림 부부의 남편이 “아내가 결혼 당시 순결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나중에 시인했다”며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이같은 소식에 프랑스 사회가 난데없는 '혼전 순결논쟁'으로 뜨겁다.
일간 르 피가로와 파리지앵 등 프랑스 언론들은 일제히 철학자이자 작가인 엘리자베스 바탱테르의 공개 비판을 보도햇고, 이번 판결을 둘러싼 찬반공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바탱테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치욕”이라며 “프랑스에서 여성의 성은 사적이고 자유로운 문제인데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이번 판결로 이제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처녀막 재생 수술을 하러 병원으로 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법부는 “릴 법원의 판결은 순결을 잃었다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데 근거를 둔 것”이라며 “이는 부부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민법 18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정 부분 법리적 해석과 사회적 도덕률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한편,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과 “논리적”이라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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