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없이 연 4%대···특례보금자리론, 이달 출시
소득요건 없이 연 4%대···특례보금자리론, 이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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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미적용, 한도 확대 등 파격 혜택 제공
자산 적고 소득 높은 실수요자 '주타깃'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거래 물건을 안내하는 안내지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거래 물건을 안내하는 안내지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베일에 쌓였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될 전망이다. 해당 상품은 4%대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데다, 소득요건 등을 없애는 파격적 혜택을 담았다. 이에 주택구매나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하던 실수요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할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는 은행권 협의를 진행 중이며, 출시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여러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상품이다. 금리인상기에도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소득요건을 없애 대출 문턱을 완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신규·대환 등의 구분 없이 단일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리 수준은 연 4%대가 유력하다. 주택가격요건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고, 대출한도도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넓혔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런 파격적 조건은 지난해 하반기 판매됐던 안심전환대출의 흥행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심전환대출은 3%대 장기·고정금리라는 혜택에도, 소득이나 주택가격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실수요자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소득요건을 완화해 자산이 적지만 소득이 높아 정책상품을 이용하지 못한 고소득자들을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규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거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근시일내 특례보금자리론의 시행 시기와 금리 조건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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