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겨줄 때 짐싼다" 은행권, 희망퇴직 '러시'···3000여명 안팎
"챙겨줄 때 짐싼다" 은행권, 희망퇴직 '러시'···3000여명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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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지난 2일까지 730여명 접수
NH농협 지난해 연말 493명 회망퇴직
작년보다 희망퇴직자 1천명 증가할 듯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은행권의 희망퇴직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 대상이 확대된 데다 인생 2막 설계를 서두르는 은행 직원의 '자발적 희망퇴직'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업계에선 이달까지 약 3000명이 짐을 쌀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에서 지난달부터 이달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730여명이 퇴직 의사를 밝혔다. 최종 확정자는 18일자로 은행을 떠난다. 만약 신청자 모두 퇴직하면 지난해 1월 674명보다 50명 넘게 늘어난다.

희망퇴직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 만 50세까지였다. 퇴직자는 특별퇴직금(근무기간 등에 따라 23∼35개월 치의 월평균 급여) 뿐 아니라 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의 학자금과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등을 받는다.

신한은행도 지난 2일 올해 첫 영업일부터 희망퇴직을 받아 오는 10일 접수를 마감하는데, 작년보다 신청자가 급증할 분위기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지난해의 경우 부지점장 이상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직급과 연령이 부지점장 아래와 만 44세까지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의 경우 1964년 이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 4급 이하 일반직·무기 계약직·RS(리테일서비스)직·관리지원계약직의 경우 1978년 이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월 급여가 지급된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을 만 40세까지 늘린 우리은행에서도 퇴직을 원하는 직원들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 이미 희망퇴직 절차를 마무리한 NH농협은행에서도 대상 연령을 만 40세로 낮추자 2021년(427명)보다 60명 이상 많은 493명이 은행을 떠났다.

은행권에선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약 두 달 만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만 약 3000명 이상이 떠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1년 전(2021년 12월∼2022년 1월) 5대 은행에서 직원 2244명(KB국민은행 674명·신한은행 250명·하나은행 478명·우리은행 415명·NH농협 427명)이 퇴직한 것과 비교해 많게는 1000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엔 앞으로 희망퇴직 조건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최근 제시되는 희망퇴직 조건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대출로 사상 최대 이익이 나는 상황이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근무 기간과 직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부지점장급 인력이 희망 퇴직하면 특별퇴직금에 일반퇴직금까지 더해 4억∼5억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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