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월 CJ CGV 등 57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1월 CJ CGV 등 57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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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7개사 2억 7331만주가 2023년 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쎌마테라퓨틱스, 씨제이씨지브이(CJ CGV), 키다리스튜디오, 에쓰씨엔지니어링(SC엔지니어링), 케이에이치필룩스(KH필룩스) 등 5개사 2005만주, 코스닥시장 해성옵틱스, 선바이오, 뉴로메카, 위더스제약 등 52개사 2억 5326만주다.

2023년 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2억2551만주) 대비 21.2%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3억1742만주) 대비 13.9%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스킨앤스킨(6103만주), 해성옵틱스(32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615만주)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하인크코리아(74.64%), 선진뷰티사이언스(54.05%), 위더스제약(52.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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