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결산-서민금융] 3高 대응 민생대책 '봇물'···저조한 실적에 실효성 논란
[2022결산-서민금융] 3高 대응 민생대책 '봇물'···저조한 실적에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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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실효성 의문'에 신청률 5% 그쳐
45조 안심전환대출, 금리 급등에도 흥행 부진
집값 9억 이하 지원 '특별보금자리론' 내년 출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브리핑에서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프로그램' 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2022년은 소상공인, 청년 등 서민·취약계층에 유난히 추운 한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이 받은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민생안정'을 꾸준히 내세웠던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가계빚이 사상 최대치인 1870조원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서민·취약층의 대규모 부실이 경제 전체 시스템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민생안정 기치에 따라 금융당국도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첫 결실은 지난 7월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25조원+α 규모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프로그램'이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부실위험을 정부와 금융권이 분담하고, 취약층이 생계 위협에 직면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프로그램은 크게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운영 및 연체차주 원금 최대 90% 감면 △45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고정금리)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통한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등이다.

먼저,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 3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한편,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선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해당 상품은 지난 10월 4일 공식 출범했다.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요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가 최저 5~6%를 기록하는 등 금리 급등으로 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이 악화하자 정부가 마련한 대책으로, 지난 9월 15일 출시됐다. 

이 밖에 정부 주도로 금융권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권은 성실상환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과 금리를 감면해주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상품들은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출시되기까지 도덕적 해이, 실효성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적잖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특히, 새출발기금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빚을 탕감해주는 데 대한 도덕적 해이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민간 금융회사에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산심사를 강화해 빚보다 자산이 많을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금리감면 수준을 높이고자 의도적으로 연체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세부 지원요건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각종 논란 끝에 어렵게 출시됐지만, 신청 실적이 저조한 탓에 실효성 논란 역시 불거졌다.

지난달 말까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규모는 1조7489억원으로, 목표 공급액(3년간 30조원)의 5.8%에 그친 수준이다. 신청자가 저조한 탓에 캠코는 새출발기금 재원조달 계획에 따른 3조원 규모 캠코채 발행을 미루기도 했다. 새출발기금 신청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이 꼽힌다. 이미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프로그램이 시행된 상황에서 채무조정에 따른 패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까다로운 신청요건 탓에 흥행에 실패한 경우다. 지난 9월 출시 당시의 신청요건은 주택가격 '4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였다. 그러나 서울 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상품을 이용하고 싶어도 주택가격 요건을 맞추지 못해 발걸음을 돌리는 고객이 적지 않았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했지만 목표액까지 도달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금액은 총 8조5386억원으로 총 공급액의 34.2%를 채웠다. 신청·접수 마감일(12월 30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기존 공급 목표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으로, 신청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신청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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