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00명 주택 2만2천채···1인당 '295억원치' 보유
다주택자 100명 주택 2만2천채···1인당 '295억원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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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전망대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김무종 기자)
망우전망대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김무종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2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새 2000여가구 늘어난 수치다.

2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수는 1년 전 2만689가구에서 9.1% 늘어난 총 2만2582가구였다.

1인당 이들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26가구였고 주택 자산 가치는 295억원에 달했다. 1년 전 보다 1인당 평균 주택 수는 19채, 주택 가치는 43억원 늘어난 셈이다.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2016년 1만7244채였으나 5년 만에 31.0% 증가했다. 이 기간 주택자산 가액은 1조5038억원에서 96.4% 불어 거의 2배가 됐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치솟은 부동산 가격 영향으로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 대비 43.4% 증가했고, 순자산중위값도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순자산중위값도 339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불과 610만원 증가했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18년 15.6배에서 2021년 19.0배로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전날(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重課)를 완화하고, 내년 5월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한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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