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은행감독위, 은행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 공표
바젤은행감독위, 은행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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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성본관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점. (사진=신민호 기자)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점. (사진=신민호 기자)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지난 16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을 공표했다.

한국은행은 21일 이번 GHOS 회의에서 BCBS가 최종 규제안을 승인·공표했으며, 규제 이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BCBS는 2018년 이후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했다.

최종 규제안은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따라 기존의 바젤Ⅲ 규제체계 안에서 암호자산 관련 신규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반영했다.

이에 △최소자기자본 규제(Pillar1) △비(非)리스크 기반 규제(레버리지비율, 거액익스포저 및 유동성 리스크 규제 등) △감독기관 감시(Pillar2) △공시 의무(Pillar3) 등을 기본 틀로 하며, 위험도에 따라 구분된 암호자산 유형별로 차등적 규제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 중 그룹1 암호자산은 암호화 및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디지털로 표시한 것으로, 전통자산과 같은 수준의 신용 및 시장리스크를 지닌 자산이다.

반면 그룹2 암호자산은 그룹1의 요건을 완전 충족하지 못한 토큰화 전통자산, 스테이블코인 및 모든 무담보(unbacked) 암호자산을 뜻한다. 이 중 헤지 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그룹2a와 충족하지 못하는 그룹2b로 구분된다.

이번 회의에서 신설된 규제내용은 먼저 분산원장기술 등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라 암호자산 인프라의 취약성이 드러날 경우 감독당국은 모든 그룹1 암호자산 관련 위험가중자산에 추가 자본규제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룹2 암호자산 총 익스포저는 은행 기본자본의 2%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1%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만약 그룹2 익스포저가 1%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해야 하고, 2%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그룹2 익스포저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BCBS는 최종안 승인 이후에도 규제안 해석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관련 암호자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규제·감독 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여타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금융안정위원회(FSB)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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