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미흡' 금융사 비중 3.3% '8.2%↓'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미흡' 금융사 비중 3.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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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곳→1곳···금소법 시행 후 업무체계 개선 영향
대형사, 사모펀드 사태 관련 민원 등으로 계량 부문 '보통'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미흡' 등급의 금융회사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사들도 소비자보호체계 등을 구축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체계가 개선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매년 실태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실태평가 대상 30개사 중 종합 등급은 '양호' 3개사, '보통' 26개사, '미흡' 1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양호 등급은 동일했고, 미흡 등급은 2개사가 줄었다. 

양호 등급 3개사는 신한은행과 DB생명, KB국민카드였다. 유일한 미흡 등급인 KDB생명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등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전년에 같은 등급으로 평가됐다. 

모든 금융사가 감독당국이 제시한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가이드라인을 내규화하는 등 소비자보호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흡 등급 비중은 2020년 15.5%에서 지난해 11.5%, 올해 3.3%로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전담 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 비율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86.7%로 크게 늘고, CCO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 소비자보호총괄부서의 인력도이 증가했다"며 "이사회가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보고받는 등 전사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관심도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양호 등급 1개사, 보통이 5개사였다. 비계량부문 중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 피해방지 관련 사항' 항목 등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지만, 사모펀드 사태 관련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계량부문의 양호비중이 타 업권에 비해 낮게 평가됐다.

생보업권은 양호 등급 1개사, 보통 6개사, 미흡 1개사였다. 계량부문의 양호 비중은 전체 업권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비계량부문 중에서는 광고물 심의절차 및 판매위탁 준수사항 등을 협회 규정에 따라 적정히 운영하면서,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항목 등이 타 업권에 비해 양호했다.

손보업권의 경우, 모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계량부문의 양호 비중은 전체 업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비계량부문 중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항목 등이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권도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비계량 항목에서 미흡 등급이 없는 등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하지만 사모펀드 사태,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계량부문이 타 업권에 비해 부진해 수준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향후 금소법에 따라 실태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해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부문등급이 미흡인 금융사는 개선을 요구해,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가 더욱 개선돼 양호 등급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컨설팅 서비스 등도 제공할 것"이라며 "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이 미흡이나 보통에 해당하는 회사의 신청을 받아 신속한 개선을 도울 수 있도록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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