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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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실천 위한 상생 협력 노력 결과" 
김상익 CJ제일제당 부사장(오른쪽)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서를 받고 있다. (사진=CJ제일제당) 
김상익 CJ제일제당 부사장(오른쪽)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서를 건네받고 있다. (사진=CJ제일제당)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씨제이(CJ)제일제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올해의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에서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열고 CJ제일제당·대상·매일유업·이랜드월드·엘지(LG)전자에 선정서를 건넸다. 5개 기업 가운데 CJ제일제당·대상·매일유업이 식품 업종이다. 

CJ제일제당과 공정위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처음 도입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뽑히기 위해선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 5년 이상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새단장(리뉴얼) 시 소요 비용 50% 이상 지원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 이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에 대해 CJ제일제당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펼친 상생 협력 노력 결과라며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등 계약의 공정성 확립, 대리점 업무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해 투명성 확보, 1년 동안 판촉지원금 64억원 마련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리점 물건을 거래처까지 직접 보내고 검수·진열도 대신 해주는 인력과 장비에 55억원을 쓴 게 '세심한 지원이었다'고 평가했다. 대리점과 처음 계약할 때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난 8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뽑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발표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도 식품업계 최초로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합산한 것이다. 

CJ제일제당 쪽은 "'사업보국(事業報國)' 경영철학을 토대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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