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뻥튀기' IPO 허수 청약 적발시 페널티
'기관 뻥튀기' IPO 허수 청약 적발시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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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건전성 제고···수요예측 기간 2일→7일 연장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 공모가 400% 까지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공모주 청약 시 기관들이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에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은 400%로 확대된다. 신속한 균형가격을 발견하고,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18일 밝혔다.

우선,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 예측 기간을 7일 내외로 연장해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요예측 단계에서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 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 기관 투자자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공모가 범위를 재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는 청약·배정 단계에서 주관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수성 청약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관사는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확인을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선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 정지 등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IPO 건전성 제고방안' 주요 내용(자료=금융위원회)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에 대해선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해 수요예측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장 이후에도 균형가격 발견 지연, 단기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모주 주가급등락을 방지해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공모주 상장 이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이 나타나는 등 상장 직후 매매가 중단될 정도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이후 폭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재 공모가 기준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령, 공모가 1만원짜리 주식은 시초가와 종가가 6000원, 4만원으로 정해지게 된다. 현재대로라면, 시초가가 9000원~2만원 사이에서 정해진 뒤, 상한가로 직행하면 2만6000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관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중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공모주 물량 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완료해 유관기관과 업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IPO 시장 관행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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