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상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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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br>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금융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DLF에서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조치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아닌 '준수의무' 위반을 들어 제재할 수 없는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2심도 우리은행이 마련한 '집합투자상품 위탁판매업무지침' 등 내부통제 기준에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돼 실효성이 있는 만큼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금감원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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