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백업 실효성 적어
메신저 백업 실효성 적어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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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 자료 암호화되면 열 수 없어

이메일 및 메신저의 내부통제 체제 구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방안’중 메신저의 송수신 자료 백업이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업무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 등을 인터넷상에서 주고 받을 경우 송수신자•일시•내용•첨부자료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웹메일을 통해 주고받는 자료 및 메신저에서 송수신되는 자료를 백업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올 12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이메일 및 메신저의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이메일 및 메신저가 전화통화를 대신할 정도로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정착돼 이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 등 법규위반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메일•메신저의 백업을 통한 안정성 제고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메신저 업체 등이 송수신되는 메시지를 암호화할 계획이어서 송수신 자료를 백업하더라도 데이터가 암호화되면 이를 열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메신저 업계 관계자는 “송수신 자료의 암호화에 대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암호화된다면 복호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증권사에 제공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이 마련한 방안이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메일과 메신저의 백업대상을 회사업무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로 한정한다고 하지만 이를 일일이 구분해 백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측에서 서약을 하라고 하면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개인적인 이메일 내용이 저장되는 것은 꺼림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측은 임직원에게 이메일 및 메신저의 내용이 백업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 사생활 침해 논란 소지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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