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그래도 정부 '안전운임제 연장 무효'
화물연대 '파업 철회'···그래도 정부 '안전운임제 연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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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 찬반 투표 결과, 약 62% 파업 종료에 찬성
정부는 그러나 노조의 잘못된 관행 바로 잡겠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무효라는 강경입장 고수
민주당은 국회 국토위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 단독 처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대전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9일 오전 대전 대덕구 대덕우체국 앞 거점 시위 현장에서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 파업 철회가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대전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9일 오전 대전 대덕구 대덕우체국 앞 거점 시위 현장에서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 파업 철회가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투표 결과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을 철회해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당초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의 61.82%가 파업 종료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였으며, 이 가운데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가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였다.

화물연대는 이날부로 총파업을 거두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파업 철회 결정에도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산업 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수많은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가져오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철 지난 선동질에 힘없는 약자는 추운 겨울을 버텨내야 한다"며 "약자에 대한 민주노총의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정부와 여당이 제안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안전운임제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애초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을 화물연대가 거부하지 않았나. 정부·여당이 했던 제안의 효력은 사라진 것"이라며 "이제 어떤 것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 제도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돼 오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었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22일 긴급 당정 협의에서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컨테이너·시멘트)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한편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무효' 입장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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