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한-아시아나 합병 여부 내달 결정할 듯
영국, 대한-아시아나 합병 여부 내달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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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사진 왼쪽)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각 사)
대한항공 여객기(사진 왼쪽)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영국 경쟁당국이 이르면 내달 양대항공사 합병 여부를 확정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이르면 내년 1월 26일, 늦어도 3월 23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CMA는 합병 이후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독과점을 해소할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이후 CMA는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의 인천~런던 노선 신규 취항을 제안한 대한항공의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업계에서는 기업결합이 사실상 승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CMA는 시장 의견 청취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항공기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슬롯을 국적사가 외항사에 넘기면서 우리나라 항공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MA는 대한항공이 합병 이후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의 최대 주 7개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버진애틀랜틱에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대한항공이 히스로 공항의 주 10개, 아시아나항공이 7개 슬롯을 보유 중인데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슬롯을 모두 버진애틀랜틱에 넘겨주라는 것이다.

버진애틀랜틱이 슬롯을 모두 활용해 주 7회 운항한다면 합병 이후 우리나라 항공사의 인천~런던 운항은 주 17회에서 10회로 줄어들 수 있다.

만약 버진애틀랜틱이 인천~런던 노선을 포기하거나 최소 기간 운항하지 않을 경우 국내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에 슬롯 취득의 기회가 다시 돌아갈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신규 항공사에 슬롯을 제공하는 것은 경쟁 기반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외 경쟁 당국이 기존 경쟁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일반적인 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국내 LCC(저비용항공사)가 인천~런던 노선을 운항할 장거리 항공기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규 진입 항공사로 영국 항공사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제안했던 시정조치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영국 당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합병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경쟁 환경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영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영국이 합병을 승인한다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심사에 속도를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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