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조각'된 위믹스···투자자 피해·시장 위축 불가피
'휴지조각'된 위믹스···투자자 피해·시장 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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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사면초가'···해외 거래소 OKX도 위믹스 상장폐지
이날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의 위믹스 시세.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의 위믹스 시세.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뤄졌던 '위믹스' 거래 지원이 결국 이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위메이드 측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다.

예정대로 위믹스 거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해외 거래소에서도 위믹스 상장폐지 사례가 나오면서 시장 불안감은 확산될 전망이다.

업비트는 8일 오후 공지사항을 통해 "이날 오후 3시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됐다"며 "업비트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의거해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30일 간 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비트의 출금 중단일은 다음달 7일 24시다.

업비트를 비롯해 이날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는 완전히 퇴출됐다. 지난 10월27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지 6주 만이다. 위믹스 전체 거래량의 95% 이상을 업비트와 빗썸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위믹스의 국내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닥사는 회원사에 제출된 유통량 계획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다며 위믹스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24일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0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투자 유의종목 지정을 연장하면서 위메이드 측의 소명을 요구했으나, 중대한 유통량 위반이 있다는 게 거래지원 종료의 이유다.

법원의 판단도 거래소와 같았다. "가상자산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관련 문제를 해소했다"며 상장폐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위메이드 측 주장에도 전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거래소에 예고한 것보다 많은 양의 가상자산을 유통하는 행위는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유통량이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타당성을 인정한 셈이다.

닥사는 이날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시장 자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자정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장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 측이 앞으로도 상폐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본안 소송을 비롯한 추가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어서다.

가장 큰 문제는 불가피해진 투자자들의 피해다. 거래지원 종료가 예고됐다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큰 손실을 봤다는 성토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이 상폐를 결정한 거래소 등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가 하면, 해외 거래소에서도 위믹스 상장폐지 사례가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 2만8000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던 위믹스는 이날 상장폐지된 오후 3시 기준 업비트에서 209원, 빗썸에서 308원에 거래됐다.

해외 거래소 오케이엑스(OKX)는 공지를 통해 위믹스의 현물 거래, 무기한 선물 계약, 마진 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거래소 후오비(Huobi)는 위믹스 거래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띄운 상태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업계에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이고 거래지원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규제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장 투자자 구제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거래소 자율 규제 정당성에 힘이 실렸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에 앞서 감독기능, 법률·규제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거래소별 출금 종료 일정은 업비트가 오는 1월7일이고, △빗썸 1월5일 △코인원 1월22일 △코빗 1월31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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