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제출 업무보고서 232종 간소화···업무부담 경감
금감원, 금융사 제출 업무보고서 232종 간소화···업무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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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편의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 시스템상 차단
보험상품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 10월 말→9월 말 단축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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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폐지하고,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조기 제공하고, 표준약관 등 개선사항을 특정 시점에 일괄 시행해 보험사가 효율적으로 보험상품 개발·개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SS, the F.A.S.T. 프로젝트 #7'을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금융사 자료체출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업무보고서 간소화 등을 대폭 정비한다. 업무보고서 전수 조사(1853종)와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3회) 등을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하여, 232종을 폐지(179종)하거나 제출주기를 완화(53종)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 작성요령의 충실한 안내,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등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금융권역별 시행세칙 개정을 연내 착수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사가 체감할 수 있도록 활용도 점검을 통해 업무보고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사들은 그간 감독·검사부서 등 간 자료중복 요청과 늦은 시간이나 유선을 통한 자료요청, 시스템 이용상 불편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 이용자들로부터 세세한 의견까지 수렴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자료요청 시 중복여부 확인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 대상 주의사항을 안내·교육하고, 자료요청 발송 전 유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CPC지원시스템 외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도 금지된다.

아울러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자료제출 관련 문의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전산시스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가능한 사항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업무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시기를 앞당겨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를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개선하기로 했다. 연내 이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간 금감원이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지만, 제공시점이 10월 말이다 보니, 보험회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상품 개정사항 시행시기도 합리화한다. 보험상품 관련 제도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보험사는 다수 상품의 기초서류 및 보험안내자료를 개정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제도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경우, 관련 개정작업에 보험회사 인력이 지속 투입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앞으로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키로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 우려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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