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일 화물연대 업무복귀 압박···"산업계 손실 3조"
정부, 연일 화물연대 업무복귀 압박···"산업계 손실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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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운송거부 차주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철강, 자동차, 정유업계 등 산업계 전반에서 피해가 커지자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는 등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부처 대책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법무부·행안부·국토부·산업부·고용부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3일 기준(10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각 업종 피해 규모로는 △시멘트 1137억원 △철강 1조306억원 △자동차 3462억원 △석유화학 1조173억원 △정유 5185억원 등으로, 철강과 정유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품절 주유소는 총 60곳이다. 재고가 동난 주유소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고 있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시멘트 업종에 이어 정유, 자동차 등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3% 수준까지 올랐다. 화물연대 총파업 후 첫 주말이던 지난달 26일 반출입량의 233% 수준이다. 특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이날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80%까지 회복했다. 이는 시멘트 화물 기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국회 앞 노동자대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에 비유하면서 "화물노동자 생계를 볼모로 노예의 삶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목줄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는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 집회에는 도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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