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기아, 올해 마지막 구매 혜택 '소비자 부담 최소화'
[AD] 기아, 올해 마지막 구매 혜택 '소비자 부담 최소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아로고 (사진=기아)
기아로고 (사진=기아)

[서울파이낸스] 기아가 12월 판매조건을 발표했다. 12월 기아 전 차종 출고 소비자 중 M할부 이용하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는 특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 M계열 카드로 선수율 30% 이상 전액 결제할 경우 최저 36개월까지 5.9%, 48개월 6.0%, 60개월 6.1% M할부 금리 이용이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할부의 경우 60개월 이용 시 6개월 무납입, 54개월 7.5% M할부 금리를 적용한다.

제품별로 레이 가솔린 밴과 봉고 디젤, LPG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6개월까지 0.0%, 7~36개월 5.9% 특별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승용 및 RV 전 차종을 대상으로 K-솔루션 세이프티 리워드 리스/렌트 프로모션도 제공한다.

니로 플러스를 위한 신규 프로모션도 있다. 법인사업자(현대캐피탈 명의 운용형 렌트 출고자)가 대상이며 회사와 직원이 서로 분담하는 렌터카 상품이다. 이용 기간은 36개월, 48개월, 60개월 중 선택 가능하며 주행거리는 3만㎞, 4만㎞, 5만㎞ 중 선택할 수 있다. 최소 분담비는 임직원 기준 36개월 35% 이상, 48개월 25% 이상, 60개월 20% 이상이다.

현대캐피탈 명의 운용형 리스, 렌트 출고 소비자는 신차 패키지 할인가를 제공받을 수 있고 만기 3개월 전후 기아 승용 EV 재이용 시 혜택도 주어진다. 추가로 기아 커넥트 안전운전점수 80점 이상 달성 시 1년간 1만/월 혜택을 제공한다.

차량 구입 혜택으로는 현대 M계열 카드로 기아 차량 구입하는 고객에게 차종별로 20/30/50만원 선보상 혜택이 주어진다. 차종은 모닝, 레이, K3, K5, K8, K9, 스팅어, 니로, 니로 플러스, 셀토스, EV6, 스포티지, 쏘렌토, 모하비, 카니발, 봉고 1톤 트럭이다.

이외에도 기아는 10년 이상 경과 노후차 폐차 후 신차(EV)를 출고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2012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차량 보유 및 폐차한 경우 20만원 지원 혜택을 준다. [자료제공=기아]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