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균주 도용' 대웅-메디톡스 민사소송 첫 선고
'보톡스 균주 도용' 대웅-메디톡스 민사소송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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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기일 16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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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보톡스 균주 도용을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5년째 이어온 민사소송전에 대한 첫 선고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16일로 정했다.

두 회사의 분쟁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2016년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밝히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대웅제약이 균주를 발견한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기술 유출을 의심한 것이다.

대웅제약이 응하지 않자, 이듬해 1월 메디톡스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대웅제약을 형사 고소했다.

올해 2월 검찰은 이 건에 대해 대웅제약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메디톡스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한 상태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 이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이 오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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