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가운데는 국내 굴지 기업 H사 등 재벌 기업 총수 일가 자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의 마약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외손녀 황하나 씨에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홍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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