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교보생명 가치평가 관련 징계절차 적법했다"
한공회 "교보생명 가치평가 관련 징계절차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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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최근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회계사들에게 '조치없음'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절차가 적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짜고 풋옵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회계사를 제재해야 하는 한공회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공회는 교보생명의 고발로 검찰이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등을 공인회계사법상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해당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고, 지난 2월 10일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항소심 판결은 2023년 2월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공인회계사 징계는 공인회계사법령 및 회칙 등 관계법규에 근거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윤조심위')와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심의·의결 등 다중의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윤조심위는 회칙에 근거해 전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인으로 구성된다. 윤리위는 공인회계사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징계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결기구로서 마찬가지로 감독당국, 교수, 변호사 등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된다.

한공회는 "윤조심위의 이 사건 조사위원은 교보생명 및 안진회계법인 관련자에 대해 자료요구, 질의 및 답변요청 등 직접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수행했다"며 "또 교보생명의 진정서·공소장·가치평가보고서·조서·피조사자들의 문답서 등에 관한 검토 등 주어진 권한범위 내에서 최선의 전문가적 자료 검토와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윤조심위와 윤리위에서 각각 수 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2021년 9월28일 최종적으로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령과 회칙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징계절차를 충실히 이행했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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