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 최대 2%p 유예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 최대 2%p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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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대비 금리 0.5%p 이상 고객 대상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보유 대출자에 대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원금분할상환 주담대 잔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대출의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 말 대비 0.5%p(포인트) 이상 상승한 대출자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이자를 유예 받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이달 이자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가산금리 2.02%)고, 지난해 12월 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1.55%)다.

이 경우 이자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p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 대출금리 변동 가능), 유예된 이자(2.0%p)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New SOL) 신청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함께 상생하고자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까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5월 말 주담대 대출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5% 초과 주담대 금리 인하 △금리상한 주담대 약정 시 가산금리 면제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 선택 가능 등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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