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합의 '반도체특별법'···의견 갈린 투자 세액공제율 못정해
반쪽 합의 '반도체특별법'···의견 갈린 투자 세액공제율 못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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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특별법, 여야 합의 완료
대기업 세액 공제율 10%p로 이견 차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회에서 4개월째 표류하고 있던 '반도체 특별법' 2개 중 하나는 여야간 합의가 도출되면서, 통과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오히려 반도체 업계에서 절실히 원하고 있는 조세 관련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이견 차가 지속돼, 반쪽 혜택에 불과한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첨단산업특별법안)'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과 정부의 의견까지 더해져 합의안이 도출됐다.

합의안의 전체적 틀은 양항자 의원 안으로 진행하는 대신, 해당 안에 있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조항은 빠졌다. 반도체 학과의 경우, 현재도 정원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 교육부·국토교통부 등의 정부 측에서 반대했다. 이 외에 특허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하는 방안 등도 양 의원 안대로 합의됐다. 

합의 후 바로 의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양향자 의원실 측은 "소위에서 이견없이 정부, 여야가 합의했다"며 "다만 다른 법안 심사 후 의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빠르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또다른 반도체 특별법인 조세특례제한 법안은 여전히 여야의 의견차가 분명하다. 이를 논의하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는 이날도 파행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양 쪽 의견 차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양 의원이 낸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5%를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김한정 의원안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를 공제하고 양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최대 5%를 추가 공제한다. 즉, 김 의원안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율이 다소 줄어든다.  

심지어 양 의원의 조세특별제한 법에 대해 정부 측인 기획재정부 또한 동의하지 않아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조세특별법 개정안이 더 절실하게 와 닿는데, 해당 법안이 난항이라는 점이 아쉽다"며 "미국에서는 이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근 대만은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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