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유도···불완전판매 정보 공유
금감원, 금융사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유도···불완전판매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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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분석자료 공유, 운영성과 등 보면서 추가 확대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 재율 개선 시 인센티브 제공"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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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정기·수시로 고령자 가입비율 등 금융상품 판매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동향도 주기적으로 파악해왔다. 이에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를 실시하는 등 사후적 감독 목적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사가 이러한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분석정보를 적극 공유·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반기별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운영성과 등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이러한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 건수, 업계 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 스스로 판매정보 및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이러한 자율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필요시 판매인력 교육 강화 등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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