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인 자격 제한 위반' 회계법인·회계사 제재
금융위, '감사인 자격 제한 위반' 회계법인·회계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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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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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울회계법인은 감사인의 소속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증선위는 한울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도 감사인 자격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인덕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조자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보조자 3분의 2 이상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교체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인덕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삼덕회계법인 역시 감사인 자격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소속 사원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또, 감사인이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증선위는 삼덕회계법인에 해당 6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삼덕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각각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회사(코스닥·코넥스상장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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