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짜리 초단기 적금, 내년 4월부터 출시 가능해져
한달짜리 초단기 적금, 내년 4월부터 출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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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예금금리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예금금리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정기적금 최소 만기가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될 예정이다.

2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21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만기 등 수신의 기타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 정기예금은 만기 1개월 이상, 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 등은 만기 6개월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금통위원들은 디지털화 등 금융거래 환경 변화, 단기 예·적금에 대한 은행권과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금통위는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이번 개정안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은행 적금의 최소만기가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축소된다. 다만 일부 금통위원은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후 폐지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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