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권 주식 83%, 공모가 밑돌아···"안전장치 역할 미흡"
환매청구권 주식 83%, 공모가 밑돌아···"안전장치 역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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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투자시 각별한 주의 당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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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공모주 투자 안전장치인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주식 대다수가 청구권 행사일 종료 이후 공모가 이하의 주가 흐름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매청구권 행사 시점 이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투자 안전장치로만 믿고 무분별한 투자를 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매청구권은 상장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밑으로 떨어지면 개인투자자가 상장 주관사에 해당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다.

29일 금융감독원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이 종료된 24개 종목 중 현재(지난 25일 기준) 공모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는 종목은 4개에 불과했다.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종목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디어유, 성일하이텍이었다. 이 가운데 주가가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 날보다 높은 경우는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2개 종목이다. 디어유와 성일하이텍은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 날 종가를 하회했다.

나머지 24개 대상 종목의 83.3%인 20개 종목의 주가는 공모가와 비교해도 현재 주가는 낮은 수준이다. 환매청구권이 붙은 만큼 비교적 안전 투자처인 줄 알고 공모주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공모가에서 '반 토막' 이하로 폭락한 종목도 9개에 이른다.

반면, 24개 종목 중 대다수(18개)는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일 기준 공모가보다 높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양정숙 의원실 측은 해당 기업들이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 날까지는 주가를 관리해 오다가 행사 시점 이후 큰 폭으로 주가가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 없이 자칫 환매청구권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종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투자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같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상장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종목은 277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코스피 종목은 51개(18%)에 불과했다. 코스닥은 226개(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식시장 상장 철회 건수는 2018년 이후 전체 상장 건 대비 10%를 상회하며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이달 현재 9% 선으로 연말 기준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국내외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기를 맞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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