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과 타협없다"···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尹 "불법과 타협없다"···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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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도입 후 첫 사례···거부 시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노정 2차 교섭 30일 앞서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등 노동계 강력 반발
추후 파업 강도 더 높아질지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6일만에 시멘트 분야 운송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이번이 첫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이번 국무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이어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의결에 따라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엿새째 파업이 이어지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산업 전반의 물류차질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하루 손실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화물연대는 연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정은 전날 파업 후 처음으로 교섭 테이블에 앉았지만 강경한 입장 고수로 인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2차 교섭은 30일로 정해졌다.

2차 노정 교섭이 30일로 정해졌는데도, 정부가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파업 강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등 노동계가 정부 결정에 반발해 파업 시위 강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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