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문 거쳐 12월 중 최종 결정 예정
KT와 LG유플러스 주파수 할당 취소될 경우 SKT 유리할듯
KT와 LG유플러스 주파수 할당 취소될 경우 SKT 유리할듯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5세대(G) 이동통신용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 단축 조치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오는 12월 5일 시작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청문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 18일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며 KT와 LG유플러스에는 주파수 할당 취소,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10%(6개월) 단축 결정을 통보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청문회 시작 전까지 관련 주파수 대역 5G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해 이행률을 높일 수는 있으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사실상 정부의 원안 결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 후 최종 결정이 나오면 KT와 LG유플러스는 관련 5G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비해 이용기간이 단축된 SK텔레콤은 서둘러 기지국을 확대 설치하면 주파수 할당 취소는 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5G 28GHz 주파수는 SK텔레콤만 사용하게 돼 5G 이통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사업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절차를 거쳐 12월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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