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5억 초과 주담대·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시행
내달 1일부터 '15억 초과 주담대·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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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고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통일된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가 적용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주택 30%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내달 1일 허용되며, LTV는 역시 50%로 적용된다.

그러나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금지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는 종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라간다.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이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연봉 약 7000만원을 받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행 약 4억6000만원(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준)에서 4억9700만원 정도로 3천70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은행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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