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신사업 인허가 빨라진다···금감원, 심사 체계 재정비
금융사 신사업 인허가 빨라진다···금감원, 심사 체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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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금융상품 사전 협의 기간 단축
외국·일반 사모펀드 '심사 시스템' 개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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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사의 인허가 심사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재정비한다. 또 외국·일반사모펀드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SS, the F.A.S.T. 프로젝트 #5'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의 원활한 인허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협의’ 단계를 운영한다. 사전협의 단계는 금감원이 신청인이 인허가를 접수하기 전 법령상 심사요건·절차 등을 상담·안내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업종 위주로 사전협의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신청인 입장에서 대기시간, 면담일정 안내 등이 미흡했다. 그러나 스타트 포털시스템이 구축되면 신청인은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 진행상황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의 사전협의 기간 단축과 심사 투명성 제고에도 나서, 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한다. 협의 신청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검토 등 다수부서 관련 사안에 대해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 검토부서 및 처리방향 등을 결정한다. 

상품신고 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사 진행상황을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선 업무경력 및 심사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방안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도록 한다. 이는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외국·일반사모펀드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와관련 외국·일반사모펀드 등록·보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해당 펀드의 심사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보다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대한 업계 요구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심사업무 과정에 남아있는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심사프로세스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외국펀드 심사는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 등 외국펀드 등록심사 전 과정 전산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금감원이 외국펀드 등록신청서를 PDF 파일 형태로 제출받은 후, 방대한 신청서류에서 등록요건 관련 항목을 일일이 찾아 심사하는 비효율적 방식이었는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항목, 심사 진행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핵심 심사항목 위주로 구성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빈번한 자료보완으로 인한 심사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일반사모펀드 심사의 경우, 보다 신속한 심사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보고내용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기재토록 함으로써 운용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금감원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담회 등 업계와의 정보교류를 확대해 사모운용사 보고단계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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