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디셀러' 은행 특정금전신탁···"원금보장 안될 수도, 조심해야"
'스테디셀러' 은행 특정금전신탁···"원금보장 안될 수도,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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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매년 20조 이상 몰려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60대 A씨는 노후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고자 기존 거래하던 은행에 방문했다. 직원을 통해 "이율이 높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은 A씨는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퇴직금 등 3억원을 가입했으나, 이후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23일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은행직원의 안전하다는 말에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은 이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금전신탁이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닌 만큼,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가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상대적 고금리에 은행들의 적극적인 유치로 매년 평균 20조 이상씩 증가하는 스테디셀러 금융상품이기도 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2016년 17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말 278조5000억원으로 64% 증가했다.

먼저 금감원은 가입할 때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지 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주가지수와 연계된 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감안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고, 편입상품의 종류 등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다르다. 또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의 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과 목적, 자금 스케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직원의 말만 믿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및 상품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본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외화예금으로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단순한 금리 조건 외에 환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 등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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