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앱수수료 더 받은 애플, 1월까지 자진 시정키로
국내서 앱수수료 더 받은 애플, 1월까지 자진 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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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수수료 30%, 국내는 33%
공정위 "위법 사항 조사 지속할 것"
사진=애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애플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애플이 해외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보다 국내 앱개발사에 수수료를 더 많이 매긴 것에 대해 자진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진행해 온 애플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2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간담회를 열고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는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는데, 최근 애플이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말했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30% 부과하고, 해외 앱개발사(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앱을 판매하는 해외 거주 개발사)에는 최종소비자가격에서 부가세분을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앱개발사는 30%의 수수료만 부담한 반면, 국내 앱개발사는 사실상 33%의 수수료를 내온 셈이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이런 식으로 애플이 부당하게 챙긴 수수료가 약 35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치를 내놓은 적도 있다. 

이에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미국 본사 소속 임원과 면담을 진행하자 애플은 '국내 앱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전했다.

다만 공정위는 자진 시정 이전에 벌어진 위법 사항도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전담 조직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다. 경쟁 당국으로서 앱 마켓 시장의 각종 경쟁제한 행위를 면밀히 살피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맞춤형 제도도 설계한다.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의에 착수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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